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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뉴욕주가 미 전역서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해 청소년들의 SNS 플랫폼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제재하는 법안(S7694/A8148)이 주의회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빅테크사는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달러가량의 로비자금을 투입했지만,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유로 SNS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주지사의 의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세부안을 마련한 후로부터 180일 지나면 발효된다.   ‘어린이 안전 법안’은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이용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콘텐트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18세 미만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공유·사용·수집·판매 모두 할 수 없고, 위반시 빅테크사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에도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일각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데서 더 많은 개인정보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은 즉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청소년 뉴욕주 청소년 사용 규제 청소년 정신건강

2024-06-09

뉴욕 청소년 24%, 정신건강 문제 경험

뉴욕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인 슬픔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34% 증가했다.   비영리재단 유나이티드호스피털펀드(UHF)가 최근 펴낸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주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34만 명으로 전체 24%에 달한다.   주요 증상은 ▶불안(16%) ▶섭식장애(15%) ▶주의력결핍(11%) ▶물질사용장애(11%) 등이었다. 이 중 한 개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여러 문제를 한 번에 경험하는 것은 자살 충동을 높이거나 학업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슬픔·무력감 등을 지속해서 경험한 청소년은 10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특히 뉴욕시에선 42%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시안 청소년의 경우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 피해 사례가 적었다. 2021년 뉴욕시에서 지속적인 슬픔을 경험한 아시안 청소년은 33%로 집계됐는데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41%, 38%였다. 자살 충동의 경우도 아시안은 14%인 반면 히스패닉과 흑인은 모두 16%로 더 높게 집계됐다.   과거보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상담 등의 문턱이 낮아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에스더하재단 사무총장 현미숙 박사는 “힐링캠프 등을 진행하다 보면 전보다 청소년의 직접 참여가 늘었다는 걸 체감한다”며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한인·소수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정신건강 청소년 청소년 정신건강 뉴욕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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